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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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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차이
작성자 라디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3-18 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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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1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2월 25일 현재 확진자가 977명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온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과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위생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이라고 하죠.

수요는 급작스럽게 많아졌는데, 생산에는 한계가 있으니 요즘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황없는 틈을 타서 효능이 떨어지는 손소독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마치 손세정제가 세균을 없애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손소독제 - 피부에 있는 세균을 살균(단시간 내에 멸살시키는 일) 하는 용도 / 의약외품

손제정제 - 손의 세정, 청결을 위한 제품, 살균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 / 청결 화장품



최근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소독제’ 및 ‘손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두 제품의 차이점과 사용 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는 화장품 중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분류되며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해 씻어 내는 제품이므로,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물로 세척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줌으로써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독(살균) vs 항균


최근에 많은 손소독제와 손제정제품들이 모두 세균 소독, 향균 등의 효과를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독과 항균이라는 용어는 서로 유사한 듯하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소독(disinfection)이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병원균을 멸살하는 것을 말한다면

항균(antibacteria)은 세균에 저항하는 효능으로 정의됩니다.

살균 소독의 효능 효과를 가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식약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허가(신고)를 받아야 제조(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시설을 갖추어 제조(수입) 업 신고도 하여야 하고

각종 입증 자료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화장품인 손제정제를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판매업 등록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손제정제에 항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제조 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반드시 '항균'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항균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인체적용 시험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항균 제품'으로 표시 광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성분에 대해서만 시험 결과를 구비하거나 제품에 대한 인체 외 시험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입니다.

의약외품이란 쉽게 의약품과 일반 공산품/화장품의 중간 단계에 있는 제품들을 가리키는 말로 대표적으로 치약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을 목적으로 쓰이며 액체 또는 젤 상태여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약청의 검증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손 세정제는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은 손소독제를 '물 없이 사용하는 손세정제'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1) 물 없이 피부표면을 살균하는 손소독제를 선택할 때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

2)'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손소독제의 기능과 허가가 없음

3) 먹지 말고 바르는 데만 사용해야 하며 눈, 구강, 점막 및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

4)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5) 손소독제를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한다.

6)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유아는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너무 높은 에탄올 함유량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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